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제4조 (혼신방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74조 본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가사용 전자제품 등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 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 설비가 혼신 또는 전자파장해 등을 일으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파법」제7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시설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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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