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제4조 (혼신방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74조 본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가사용 전자제품 등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 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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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설비가 혼신 또는 전자파장해 등을 일으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파법」제7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시설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 설비가 혼신 또는 전자파장해 등을 일으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파법」제7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시설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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