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제4조 (혼신방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74조 본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가사용 전자제품 등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 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의 설비가 혼신 또는 전자파장해 등을 일으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파법」제7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시설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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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7 시행된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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