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 제3조 (시험시설 및 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제5조, 제8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7조에서 위임된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ㆍ시험에 필요한 시설ㆍ기구의 관리기준과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 등 품질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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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소 및 수입자의 시험실에는 별표 2의 시험ㆍ검사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의 항목에 따라 시험시설 및 기구를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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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소 및 수입자의 시험실에는 별표 2의 시험ㆍ검사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의 항목에 따라 시험시설 및 기구를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②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영 제11 및 제15조제1항제2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제1항 기준에 따른 시험검사시설을 갖춘 제조업소, 수입업소 또는 시험연구기관과 동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시험을 위탁하는 경우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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