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 제4조 (생물학제제의 제조시설 및 기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제5조, 제8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7조에서 위임된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ㆍ시험에 필요한 시설ㆍ기구의 관리기준과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 등 품질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소 중 생물학적제제 작업소의 경우에는 별표 4의 제조 및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시설ㆍ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의 항목에 따라 시험시설 및 기구를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 및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사육ㆍ관리시설에는 별표 5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의 시설을 이용해서 동물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③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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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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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7 시행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제조시설 및 기구제3조 · 시험시설 및 기구
제4조 · 생물학제제의 제조시설 및 기구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실태 평가 및 사후관리제7조 · 준용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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