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 제6조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실태 평가 및 사후관리)
이 고시는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제5조, 제8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7조에서 위임된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ㆍ시험에 필요한 시설ㆍ기구의 관리기준과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 등 품질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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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5] <개정 2016.8.22> 생물학적제제 제조 및 시험에 사용하는 수산동물의 사육 및 관리시설 1. 수산동물사 내부는 사육되는 수산동물의 관찰 등 관리업무 수행이 쉬운 구조이어야 하며,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가축전염병 또는 수산동물전염병의 전파방지 등 시험수산동물이 외부와 접촉되지 않도록 하는 시설…
[별표 7] <개정 2025.3.27.>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실태 평가표 I. 제조소 현황 공장 소재지 | | | | | | | | | | | | | 제조 업소명 | | | | | | | | | | | | | 대표자 성명 | | | | | | | 전 화 번 호 | 전 화 번 호 | | | | |…
[별표 4] 생물학적제제 제조 및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품 명 | 수 량 | 비 고 냉 장 고 (5℃) 냉 장 고 (-20℃) 냉 장 고 (-80℃) 부 란 기 (세 균 배 양 용) 부 화 기 (소 형, 계 란 배 양) 부 화 기 (대 형, 계 란 배 양) 조 직 배 앙 회 전 장 치 도 립 현 미 경 현 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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