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 제7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제5조, 제8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7조에서 위임된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ㆍ시험에 필요한 시설ㆍ기구의 관리기준과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 등 품질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소의 제조시설ㆍ기구, 시험시설ㆍ기구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하여는 제2조, 제3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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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7 시행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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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