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 제2조 (제조시설 및 기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제5조, 제8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7조에서 위임된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ㆍ시험에 필요한 시설ㆍ기구의 관리기준과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 등 품질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삭제
②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소에는 최소한 각 제형별로 별표 1의 제조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③「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작업소에는 작업실을 두지 않을 수 있다.1.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원료의 인공합성작업을 하는 원료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작업소2. 유전자 재조합기술 등 유전공학을 이용한 신개발물질을 제조하는 작업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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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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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7 시행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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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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