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산물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1조ㆍ제22조제1항 및 제25조제4항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 지급단가 및 지급시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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