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산물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직불금의 지급 및 확인ㆍ점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1조ㆍ제22조제1항 및 제25조제4항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 지급단가 및 지급시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자체(시ㆍ군ㆍ구)와 인증기관은 직불금 지급시 사업 대상자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ㆍ제40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이행 여부와 인증 변동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②직불금 지급시 이행점검 등의 확인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사업기간(전년 11월1일∼당해년 10월31일) 중 인증기관으로부터 이행점검 점검 결과 적합으로 통보받은 농지 여부(단,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2. 인증정보(인증번호, 인증사업자, 인증면적 및 필지 등)와 직불금 신청정보와의 일치 여부3.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필지 중복신청 및 지원횟수 초과 여부4. 지급한도(30ha) 초과 여부5. 인증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해당하는 경우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제외)
③이행점검 결과 인증기준 위반 의심 농가에 대해서는 인증기관 또는 농관원에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1조ㆍ제22조제1항 및 제25조제4항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 지급단가 및 지급시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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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산물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산물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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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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