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산물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직불금의 지급 및 확인ㆍ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1조ㆍ제22조제1항 및 제25조제4항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 지급단가 및 지급시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자체(시ㆍ군ㆍ구)와 인증기관은 직불금 지급시 사업 대상자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ㆍ제40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이행 여부와 인증 변동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②직불금 지급시 이행점검 등의 확인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사업기간(전년 11월1일∼당해년 10월31일) 중 인증기관으로부터 이행점검 점검 결과 적합으로 통보받은 농지 여부(단,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2. 인증정보(인증번호, 인증사업자, 인증면적 및 필지 등)와 직불금 신청정보와의 일치 여부3.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필지 중복신청 및 지원횟수 초과 여부4. 지급한도(30ha) 초과 여부5. 인증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해당하는 경우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제외)
③이행점검 결과 인증기준 위반 의심 농가에 대해서는 인증기관 또는 농관원에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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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이 아닌 경우
1. 토양이 아닌 인공적으로 조성된 배지(培地)나 재배용기·장치 등에서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또는 이에 준하는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등(다만, 토양을 관리하면서 종균을 나무에 접종하여 버섯을 재배하는데 이용되는 농지등은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2. 산림 등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외관 상 자생하는 것과…
제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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