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산물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직불금의 지급 및 확인ㆍ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1조ㆍ제22조제1항 및 제25조제4항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 지급단가 및 지급시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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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자체(시ㆍ군ㆍ구)와 인증기관은 직불금 지급시 사업 대상자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ㆍ제40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이행 여부와 인증 변동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자체(시ㆍ군ㆍ구)와 인증기관은 직불금 지급시 사업 대상자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ㆍ제40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이행 여부와 인증 변동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②직불금 지급시 이행점검 등의 확인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사업기간(전년 11월1일∼당해년 10월31일) 중 인증기관으로부터 이행점검 점검 결과 적합으로 통보받은 농지 여부(단,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2. 인증정보(인증번호, 인증사업자, 인증면적 및 필지 등)와 직불금 신청정보와의 일치 여부3.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필지 중복신청 및 지원횟수 초과 여부4. 지급한도(30ha) 초과 여부5. 인증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해당하는 경우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제외)
③이행점검 결과 인증기준 위반 의심 농가에 대해서는 인증기관 또는 농관원에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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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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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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