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산물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직불금의 지급단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1조ㆍ제22조제1항 및 제25조제4항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 지급단가 및 지급시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 대상 농지는 논 지급단가로, 그 외 농지등은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상관없이 밭 지급단가로 지급하되 채소ㆍ특작ㆍ기타와 과수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인증단계별ㆍ지목별ㆍ재배작목별 직불금 지급단가는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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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산물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산물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산물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