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산물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직불금의 지급단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1조ㆍ제22조제1항 및 제25조제4항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 지급단가 및 지급시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 대상 농지는 논 지급단가로, 그 외 농지등은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상관없이 밭 지급단가로 지급하되 채소ㆍ특작ㆍ기타와 과수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②인증단계별ㆍ지목별ㆍ재배작목별 직불금 지급단가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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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직불금 지급단가
인증단계 | 논(ha) | 밭(ha) | 밭(ha) 인증단계 | 논(ha) | 채소ㆍ특작ㆍ기타 | 과수 유기 (유기전환기) | 950천원 | 1,300천원 | 1,400천원 무농약 | 750천원 | 1,100천원 | 1,200천원 유기지속 (유기전환기) | 570천원 | 780천원 | 840천원 * 무농약 인증 농가 중…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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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