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및 충청소방학교 교직원 및 교육생의 급식을 위한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식당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 소속기관장이 새로운 위원을 추천 또는 변경할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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