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및 충청소방학교 교직원 및 교육생의 급식을 위한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식당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중앙소방학교 공주캠퍼스와 천안캠퍼스에서 각각 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위원은 (공주)중앙소방학교 2명, 국가재난안전교육원 2명, (천안)중앙소방학교 4명으로 하되, 소속공무원 중 각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직원으로 한다.
위원회는 식당운영평가를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교육생 대표를 참석시킬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사무장 1명을 두며, 사무장은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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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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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