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및 충청소방학교 교직원 및 교육생의 급식을 위한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식당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중앙소방학교 공주캠퍼스와 천안캠퍼스에서 각각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④위원은 (공주)중앙소방학교 2명, 국가재난안전교육원 2명, (천안)중앙소방학교 4명으로 하되, 소속공무원 중 각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직원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식당운영평가를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교육생 대표를 참석시킬 수 있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사무장 1명을 두며, 사무장은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