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 소관 중앙소방학교 · 총 10조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 예규 · 소관 중앙소방학교 · 공포 2025-04-07 · 시행 2025-04-07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및 충청소방학교 교직원 및 교육생의 급식을 위한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식당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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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