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건의사항등 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및 충청소방학교 교직원 및 교육생의 급식을 위한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식당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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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식당운영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생 및 교직원의 식당운영에 대한 건의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식당운영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생 및 교직원의 식당운영에 대한 건의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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