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및 충청소방학교 교직원 및 교육생의 급식을 위한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식당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식당운영의 기본방침 및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외부위탁경영자의 선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3. 식당운영에 관한 자료의 요구 및 감독에 관한 사항4. 식당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5. 식당 운영에 따른 건의사항 등의 청취 및 처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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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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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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