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제5조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및 충청소방학교 교직원 및 교육생의 급식을 위한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식당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식당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는 제3조제3항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순으로 대행한다.
③사무장은 회의사항의 기록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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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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