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43조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보조금 통합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보조사업자 선정, 국고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1. 조문 원문
①「보조금법」 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②「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주관부서의 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심의위원회는 포상금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분기별로 심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보조금 통합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보조사업자 선정, 국고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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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8조 · 부정수급 점검 등제39조 · 부정수급 모니터링제40조 ·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제41조 · 재산처분의 제한제42조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43조 ·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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