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9조 (부정수급 모니터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보조금 통합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보조사업자 선정, 국고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할 경우 해당 보조사업을 점검해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점검할 경우,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한 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점검 완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주관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명단 공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한 즉시,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금 통합지침」 제45조의2제6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제6항에 따라 등록한 모니터링 점검 결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감사 및 수사결과, 소송결과를 보조금시스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보조금 통합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보조사업자 선정, 국고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