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 운영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8예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서 마련한 안내서의 제정 또는 개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내서"란 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 법령이나 고시,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하여 외부에 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구체화하여 안내하기 위해 마련한 해설서, 가이드라인, 안내서 등 각종 자료를 말한다.2. "관리부서"란 보호위원회 안내서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과를 말한다.3. "소관부서"란 개별 안내서를 제정 또는 개정 및 관리하는 개별 부서를 말한다.4. "중요사항"이란 개인정보 보호 법령 개정, 법 해석의 중대한 변경, 새로운 정책방향의 제시 등으로 인하여 국민 생활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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