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 운영 지침 제5조 (보고 및 공개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서 마련한 안내서의 제정 또는 개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안내서의 내용이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의견수렴을 거쳐 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한 후 안내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안내서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에는 사무처장의 전결로 안내서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개정사항이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장(소관부서에 한정되는 사항일 경우에는 과장) 전결로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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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 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8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안내서 제정 및 개정의 원칙제4조 · 의견수렴
제5조 · 보고 및 공개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표준양식 및 게시 방법 등제7조 · 주기적 관리제8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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