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 운영 지침 제5조 (보고 및 공개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8예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서 마련한 안내서의 제정 또는 개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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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는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안내서의 내용이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의견수렴을 거쳐 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한 후 안내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안내서의 내용이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의견수렴을 거쳐 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한 후 안내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안내서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에는 사무처장의 전결로 안내서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개정사항이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장(소관부서에 한정되는 사항일 경우에는 과장) 전결로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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