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 운영 지침 제5조 (보고 및 공개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8예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서 마련한 안내서의 제정 또는 개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는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안내서의 내용이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의견수렴을 거쳐 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한 후 안내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소관부서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안내서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에는 사무처장의 전결로 안내서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개정사항이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장(소관부서에 한정되는 사항일 경우에는 과장) 전결로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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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 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8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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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