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 운영 지침 제3조 (안내서 제정 및 개정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8예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서 마련한 안내서의 제정 또는 개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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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가 안내서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유사한 안내서가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1. 제정하려는 안내서와 유사한 기존 안내서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안내서에 증보하는 방법으로 개정2. 특정 분야나 상황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하는 등 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 안내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별도의 안내서로 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가 안내서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유사한 안내서가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1. 제정하려는 안내서와 유사한 기존 안내서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안내서에 증보하는 방법으로 개정2. 특정 분야나 상황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하는 등 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 안내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별도의 안내서로 제정
②소관부서가 제1항제2호에 따라 별도의 안내서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개별적으로 안내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제7조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③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안내할 필요에 따라 마련된 안내서의 경우에는 일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해당 내용을 안내서에 명시해야 한다.
④가이드라인 또는 안내서 등 각종 자료의 명칭은 안내서로 통일하여 사용하되,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발간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내서 외에 다른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소관부서가 안내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검토사항을 관리부서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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