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 운영 지침 제6조 (표준양식 및 게시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8예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서 마련한 안내서의 제정 또는 개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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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내서 제정 또는 개정시 소관부서는 관리부서에서 마련한 표준양식을 활용하고, [별표]의 표준 안내 양식을 안내서 표지 바로 다음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기 쉽게 알려야 한다.1. 발간 목적2. 제정 또는 개정 이력3. 재검토 기한에 관한 사항4. 저작권 표시에 관한 사항5. 해당 안내서의 소관부서 및 문의처6. 해당 안내서와 관련된 근거법령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내서 제정 또는 개정시 소관부서는 관리부서에서 마련한 표준양식을 활용하고, [별표]의 표준 안내 양식을 안내서 표지 바로 다음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기 쉽게 알려야 한다.1. 발간 목적2. 제정 또는 개정 이력3. 재검토 기한에 관한 사항4. 저작권 표시에 관한 사항5. 해당 안내서의 소관부서 및 문의처6. 해당 안내서와 관련된 근거법령
②소관부서는 안내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해당 안내서를 보호위원회 홈페이지와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공개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게시해야 한다.1. 해당 안내서의 발간 목적2. 해당 안내서의 제정 또는 개정 이력 사항
③관리부서는 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안내서 현황을 매 분기마다 점검하여 그 목록을 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④관리부서는 보호위원회 홈페이지와 개인정보 포털에 공개된 안내서와 그 게시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소관부서에 해당 안내서의 수정 게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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