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 운영 지침 제4조 (의견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8예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서 마련한 안내서의 제정 또는 개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는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안내서의 내용이 중요사항에 해당하거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위원회 관계 부서와 외부의 의견수렴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국민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소관부서가 국장 전결을 받은 경우에는 의견수렴 기간을 단축하거나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외부의 의견수렴을 진행할 때에는 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등 대외에 널리 공개되는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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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 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8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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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