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 운영 지침 제4조 (의견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8예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서 마련한 안내서의 제정 또는 개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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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는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안내서의 내용이 중요사항에 해당하거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위원회 관계 부서와 외부의 의견수렴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국민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소관부서가 국장 전결을 받은 경우에는 의견수렴 기간을 단축하거나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안내서의 내용이 중요사항에 해당하거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위원회 관계 부서와 외부의 의견수렴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국민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소관부서가 국장 전결을 받은 경우에는 의견수렴 기간을 단축하거나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외부의 의견수렴을 진행할 때에는 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등 대외에 널리 공개되는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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