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 운영 지침 제7조 (주기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8예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서 마련한 안내서의 제정 또는 개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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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내서 제정 또는 개정시 소관부서는 안내서를 제정 또는 개정한 날짜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여 안내서에 명시하고, 매 3년마다 안내서의 현행화 또는 유지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다만, 급격한 기술적 변화와 관련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소관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내서의 재검토 기한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내서 제정 또는 개정시 소관부서는 안내서를 제정 또는 개정한 날짜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여 안내서에 명시하고, 매 3년마다 안내서의 현행화 또는 유지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다만, 급격한 기술적 변화와 관련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소관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내서의 재검토 기한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재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재검토 시 시행 중인 개인정보보호 법령이 반영되었는지 여부2.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석의 변경사항이 있는지 여부3.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별도로 제정된 안내서가 계속하여 개별적으로 안내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4. 제3조제3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제정된 안내서가 계속하여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③소관부서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결과를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1. 안내서의 개정 또는 폐지 여부2. 제1호에 따른 정비 기한3.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하여 개별적으로 안내서를 유지하는지 여부 및 유지 기한4.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몰 기한(해당 내용의 삭제 등 정비 기한)
④관리부서는 제3항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결과에 맞게 안내서를 정비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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