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변사업무 유예 등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모성 및 태아 보호를 위하여 검찰에 근무하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당직 및 상황실 근무, 변사 사건 처리 업무 유예 등에 관한 검찰 업무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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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당직, 변사업무 유예 등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당직, 변사업무 유예 등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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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