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당직, 변사업무 유예 등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 소관 대검찰청 · 총 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당직, 변사업무 유예 등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5-05-01 · 시행 2025-05-01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모성 및 태아 보호를 위하여 검찰에 근무하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당직 및 상황실 근무, 변사 사건 처리 업무 유예 등에 관한 검찰 업무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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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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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당직, 변사업무 유예 등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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