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변사업무 유예 등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모성 및 태아 보호를 위하여 검찰에 근무하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당직 및 상황실 근무, 변사 사건 처리 업무 유예 등에 관한 검찰 업무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대검찰청을 비롯한 각급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찰청 소속의 모든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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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당직, 변사업무 유예 등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당직, 변사업무 유예 등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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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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