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변사업무 유예 등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 제6조 (당직 등 유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모성 및 태아 보호를 위하여 검찰에 근무하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당직 및 상황실 근무, 변사 사건 처리 업무 유예 등에 관한 검찰 업무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산부인 검사는 수사지휘 당번검사, 상황실장 등의 지정에서 유예된다.
②임산부인 수사관ㆍ사무운영직(그 밖에 청 운영 사정에 따라 당직근무에 편성되는 다른 직렬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당직 및 상황실 근무 편성에서 유예된다.
③각급청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유예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여성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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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당직, 변사업무 유예 등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당직, 변사업무 유예 등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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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