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변사업무 유예 등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 제4조 (모성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모성 및 태아 보호를 위하여 검찰에 근무하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당직 및 상황실 근무, 변사 사건 처리 업무 유예 등에 관한 검찰 업무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청의 장은 임산부에 대하여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보직 부여에 유의하여야 한다.
각급청의 장은 출산 휴가ㆍ육아 휴직(이하 ‘출산 휴가 등’ 이라 한다)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 휴가 등을 마치고 복귀한 여성이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각급청의 장은 임신이나 출산 휴가 등을 이유로 해당 여성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보직, 승진 및 평가 등에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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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당직, 변사업무 유예 등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당직, 변사업무 유예 등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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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