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변사업무 유예 등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 제4조 (모성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모성 및 태아 보호를 위하여 검찰에 근무하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당직 및 상황실 근무, 변사 사건 처리 업무 유예 등에 관한 검찰 업무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청의 장은 임산부에 대하여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보직 부여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각급청의 장은 출산 휴가ㆍ육아 휴직(이하 ‘출산 휴가 등’ 이라 한다)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 휴가 등을 마치고 복귀한 여성이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각급청의 장은 임신이나 출산 휴가 등을 이유로 해당 여성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보직, 승진 및 평가 등에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당직, 변사업무 유예 등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당직, 변사업무 유예 등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당직, 변사업무 유예 등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
제4조 · 모성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변사사건 및 변사체 검시 업무 유예제6조 · 당직 등 유예제7조 · 모성보호시간 등 보장제8조 · 근무환경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