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변사업무 유예 등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모성 및 태아 보호를 위하여 검찰에 근무하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당직 및 상황실 근무, 변사 사건 처리 업무 유예 등에 관한 검찰 업무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산부’라 함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말한다.
‘당직’은 숙직, 일직, 보안당직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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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당직, 변사업무 유예 등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당직, 변사업무 유예 등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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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