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문서의 관리지침 제3조의2 (훈령ㆍ예규의 비공개 여부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는 훈령ㆍ예규 문서의 제정기준, 보존ㆍ관리와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된 훈령 및 예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부서는 훈령ㆍ예규의 제정 및 개정 시 훈령ㆍ예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기안문에 훈령ㆍ예규의 비공개 여부를 명시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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