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문서의 관리지침 제4의2조 (문서의 발송 및 내부통신망(e-pros) 게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는 훈령ㆍ예규 문서의 제정기준, 보존ㆍ관리와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된 훈령 및 예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훈령ㆍ예규는 주무부서에서 시행하고, 시행문은 영구보존한다.
②대검찰청 및 각급 청에 대한 훈령 및 예규 문서의 발송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ㆍ모사전송ㆍ전신ㆍ전신타자 등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③주무부서는 일선청 직원들이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문서의 발송 직후 지체없이 내부통신망(e-pros) "공지사항" 게시판에 등록ㆍ게시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개정 등 공지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④주무부서는 훈령ㆍ예규문서의 시행 시 정책기획과에 제ㆍ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관한 설명자료를 송부하고, 훈령ㆍ예규의 공개 여부 및 비공개할 경우 그 비공개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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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훈령·예규문서의 관리지침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훈령·예규문서의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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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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