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문서의 관리지침 제6조 (상급기관의 훈령 및 예규 문서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는 훈령ㆍ예규 문서의 제정기준, 보존ㆍ관리와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된 훈령 및 예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되는 훈령ㆍ예규 문서는 제5조에 준하여 주무부서에서 처리 및 보존ㆍ관리하되, 위 문서의 시행문 사본 1부를 지체없이 정책기획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정책기획과는 제1항에 따라 주무부서로부터 송부받은 상급기관의 훈령ㆍ예규 문서의 시행문 사본을 보존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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