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문서의 관리지침 제4조 (일련번호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는 훈령ㆍ예규 문서의 제정기준, 보존ㆍ관리와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된 훈령 및 예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훈령ㆍ예규 문서를 제정하고자 할 때는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정책기획과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훈령발행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예규발행대장"을 각 비치하고 훈령 및 예규문서의 누년 일련번호(훈령 또는 예규번호)를 관리한다.
③주무과에서는 기안문의 문서번호 상단에 "훈령 제 호" 또는 "예규 제 호"로 표시하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정책기획과로부터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기안문 및 시행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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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훈령·예규문서의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훈령·예규문서의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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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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