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문서의 관리지침 제3조 (제정ㆍ개정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는 훈령ㆍ예규 문서의 제정기준, 보존ㆍ관리와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된 훈령 및 예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훈령ㆍ예규문서는 대검찰청의 소관 사무 주무부서(대변인ㆍ기획관ㆍ정책관ㆍ과ㆍ담당관 등을 말한다. 이하 "주무부서"라고 한다)에서 제정 또는 개정한다.
②주무부서는 훈령ㆍ예규를 제ㆍ개정하고자 할 경우 그 제ㆍ개정안 및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관한 설명자료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이하 "정책기획과"라 한다)에 송부하여 제ㆍ개정에 따른 사항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등으로 협의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주무부서는 훈령ㆍ예규를 제ㆍ개정하고자 할 경우 대검찰청 감찰부 감찰1과(이하 "감찰1과"라 한다) 및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라 한다)에 제ㆍ개정안을 송부하여 감찰1과로부터 부패영향평가 심사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부터 성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정책기획과는 주무부서로부터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새로 제ㆍ개정하고자 하는 훈령ㆍ예규가 이미 시행중인 법령, 훈령 및 예규의 내용과 상충하는지 여부, 훈령 또는 예규로 제정함이 적합한지 여부, 기타 제ㆍ개정의 형식 등에 관한 의견을, 감찰1과는 주무부서로부터 제3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부패영향평가 심사 결과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주무부서로부터 제3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각각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훈령ㆍ예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는 「대검찰청 위임전결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일제정비를 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서장이 전결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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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훈령·예규문서의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훈령·예규문서의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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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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