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문서의 관리지침 제8조 (훈령ㆍ예규의 총정비 및 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는 훈령ㆍ예규 문서의 제정기준, 보존ㆍ관리와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된 훈령 및 예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책기획과는 필요 시 훈령ㆍ예규를 정비하고 훈령ㆍ예규집을 발간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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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일련번호 등록제4조의2 · 문서의 발송 및 내부통신망(e-pros) 게시제6조 · 상급기관의 훈령 및 예규 문서관리제7조 · 각급 검찰청 준용제7조의2 ·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 등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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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