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문서의 관리지침 제2조 (제정기준ㆍ형식 및 작성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는 훈령ㆍ예규 문서의 제정기준, 보존ㆍ관리와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된 훈령 및 예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조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행문 형식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예규는 검찰수사 및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외의 문서로서 조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행문 형식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1년 이상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지시하거나 반복적 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제정ㆍ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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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훈령·예규문서의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훈령·예규문서의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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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