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문서의 관리지침 제4조의2 (문서의 발송 및 내부통신망(e-pros) 게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는 훈령ㆍ예규 문서의 제정기준, 보존ㆍ관리와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된 훈령 및 예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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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훈령ㆍ예규는 주무부서에서 시행하고, 시행문은 영구보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령ㆍ예규는 주무부서에서 시행하고, 시행문은 영구보존한다.
②대검찰청 및 각급 청에 대한 훈령 및 예규 문서의 발송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ㆍ모사전송ㆍ전신ㆍ전신타자 등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③주무부서는 일선청 직원들이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문서의 발송 직후 지체없이 내부통신망(e-pros) "공지사항" 게시판에 등록ㆍ게시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개정 등 공지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④주무부서는 훈령ㆍ예규문서의 시행 시 정책기획과에 제ㆍ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관한 설명자료를 송부하고, 훈령ㆍ예규의 공개 여부 및 비공개할 경우 그 비공개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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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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