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주차장 관리 규정 제3조 (운영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차장 운영ㆍ관리책임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전시교육연구과장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총괄한다.1. 주차장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지시, 조정 및 통제2. 주차장 요금정책에 관한 사항3. 주차장 동선 및 주차장 배치에 관한 사항4. 기타 주차장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주차관리 전문용역업체에 운영을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주차장 운영자 및 그 운영을 위임받은 자는 주차장 운영 및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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