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주차장 관리 규정 제6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장내의 안내표시 및 주차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②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장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주행 속도 20km/h를 초과하여 운행하거나 추월하는 행위2. 세차, 수리, 급유, 물품하역ㆍ적치하는 행위3. 인화물 등의 반입 및 지정구역 외에서 흡연, 화기취급을 하는 행위4. 식사, 음주, 도박, 고성방가 및 상행위5. 차량을 방치하는 행위(국립수목원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6. 기타 주차질서 및 공공의 안녕을 저해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주차장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국립수목원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주차장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