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주차장 관리 규정 제9조 (손해배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차장의 시설, 수목 또는 타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운영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자가 배상하여야 하며, 주차장 내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운영자 또는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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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주차장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국립수목원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주차장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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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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