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주차장 관리 규정 제10조 (주차요금의 면제ㆍ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1. 공무수행차량, 구급 비상용차량2. 업무방문(민원인), 공무내방 차량 등3. 직원(비정규직 포함) 및 자원봉사자 및 국유재산 수허가자(고용인 포함)차량4. 국립수목원 관련 물품 수송차량 및 국립수목원에서 승인한 행사 관련 차량5.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6.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의 차량7. 긴급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서 정한) 차량8. 기타 국립수목원 운영상 필요에 의해 사전 승인을 받은 차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1. 경차( 1,000cc 미만)2. 저공해 자동차(「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 28조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탁한 차량)3. 다자녀 가구(「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의 차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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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주차장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국립수목원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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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