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주차장 관리 규정 제5조 (주차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차장 운영자 또는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1. 자동차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차량2. 생태환경 위해물질,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을 적재한 차량3. 주차장의 시설 또는 타 차량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4.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5. 이용자가 이용자 준수사항 등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6. 통로주차 등 주차장내 주차질서를 문란 시킬 때7. 기타 주차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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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주차장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국립수목원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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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