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주차장 관리 규정 제4조 (주차장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차장은 휴원일[월요일, 일요일, 1월 1일, 설날ㆍ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운영하며, 수목원의 사정으로 휴원일에 개원할 경우 주차장도 함께 운영한다.1. 하절기(4월~ 10월) : 09:00 ~ 18:002. 동절기(1월~3월, 11월~ 12월) : 09:00 ~ 17:003. 주차장 운영시간은 수목원 운영ㆍ관리에 필요하거나 주차수요, 교통혼잡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삭 제(2009. 8. 4.)
③국립수목원 운영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을 전체 또는 일부를 제한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하여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고자 경우에는 제한사유, 제한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7일 이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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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주차장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국립수목원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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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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