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주차장 관리 규정 제7조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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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차장 이용요금은 과 같으며, 출차 시 후납으로 징수하고 국고로 세입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차장 이용요금은 <별표 1>과 같으며, 출차 시 후납으로 징수하고 국고로 세입조치한다.
②주차장 이용료 산정을 위한 시간은 주차장 입차 시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촬영시각부터 출차 시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촬영시각까지로 한다. 단, 주차장 입차 시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촬영시각부터 30분 이내 출차 시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주차관제시스템의 작동 이상으로 주차장 이용시간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기로 산정하여 주차요금을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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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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