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주차장 관리 규정 제7조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차장 이용요금은 <별표 1>과 같으며, 출차 시 후납으로 징수하고 국고로 세입조치한다.
②주차장 이용료 산정을 위한 시간은 주차장 입차 시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촬영시각부터 출차 시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촬영시각까지로 한다. 단, 주차장 입차 시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촬영시각부터 30분 이내 출차 시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주차관제시스템의 작동 이상으로 주차장 이용시간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기로 산정하여 주차요금을 정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주차장 이용요금
□ 주차요금 (단위 : 원) 차 종 | 차 종 구 분 | 사용료(1회) 대 형 | ◦승합자동차(경형․소형․중형․대형) ◦화물자동차(3.5톤 이상) ◦특수자동차(3.5톤 이상) | 5,000 소 형 | ◦승용자동차(1,000cc 이상) ◦화물자동차(3.5톤 미만) ◦특수자동차(3.5톤 미만) | 3,000 이륜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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