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주차장 관리 규정 제4조의1 (주차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전자는 주차장에 표시된 백색선 내에서만 주차하여야 한다.
②주차장 운영ㆍ관리상 필요한 경우 일부 차량에 대하여 주차위치를 변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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