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 인력파견사업시행시 안전에 관한 훈령 제2조 (대상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사업중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파견을 요하는 사업의 시행상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해외봉사단파견사업, 전문가파견사업, 인프라건축사업, 개발조사사업, 국제협력요원파견사업, NGO 지원사업 등 인력파견을 요하는 사업(이하 "인력파견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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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