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 인력파견사업시행시 안전에 관한 훈령 제5조 (파견전 안전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사업중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파견을 요하는 사업의 시행상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력단 총재는 인력파견사업 시행시 위기관리지침서와 위험국가 현지활동 지침서 등 파견인력의 안전에 관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인력파견전에 이를 교육한다.
협력단 총재는 파견인력을 대상으로 현지치안 정보를 제공하고 파견기간, 목적 및 지역에 따라 보험가입, 건강검진 및 안전장비 지원 등 신변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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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협력단 인력파견사업시행시 안전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한국국제협력단 인력파견사업시행시 안전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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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