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 인력파견사업시행시 안전에 관한 훈령 제5조 (파견전 안전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사업중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파견을 요하는 사업의 시행상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력단 총재는 인력파견사업 시행시 위기관리지침서와 위험국가 현지활동 지침서 등 파견인력의 안전에 관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인력파견전에 이를 교육한다.
②협력단 총재는 파견인력을 대상으로 현지치안 정보를 제공하고 파견기간, 목적 및 지역에 따라 보험가입, 건강검진 및 안전장비 지원 등 신변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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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협력단 인력파견사업시행시 안전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한국국제협력단 인력파견사업시행시 안전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인력파견사업시행시 안전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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