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 인력파견사업시행시 안전에 관한 훈령 제7조 (시행세부지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사업중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파견을 요하는 사업의 시행상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력단 총재는 이 훈령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시행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총재는 세부 시행지침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타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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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협력단 인력파견사업시행시 안전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한국국제협력단 인력파견사업시행시 안전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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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