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 인력파견사업시행시 안전에 관한 훈령 제7조 (시행세부지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사업중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파견을 요하는 사업의 시행상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력단 총재는 이 훈령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시행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총재는 세부 시행지침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타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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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협력단 인력파견사업시행시 안전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한국국제협력단 인력파견사업시행시 안전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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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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