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 인력파견사업시행시 안전에 관한 훈령 제4조 (경보 상향조정시 조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사업중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파견을 요하는 사업의 시행상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력파견사업 시행도중 여행경보가 상향조정될 경우에는 제3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르되 재외공관의 의견을 감안하여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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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협력단 인력파견사업시행시 안전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한국국제협력단 인력파견사업시행시 안전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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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