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 인력파견사업시행시 안전에 관한 훈령 제3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사업중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파견을 요하는 사업의 시행상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교부가 지정하는 4단계 여행경보상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인력파견사업은 금지하며, 여행 금지국가 또는 지역내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파견시에는 여권법에 따라 사전 허가조치를 받아야 한다.
②여행제한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봉사단 파견 및 NGO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여타 인력파견사업은 해당 재외공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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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협력단 인력파견사업시행시 안전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한국국제협력단 인력파견사업시행시 안전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인력파견사업시행시 안전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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