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 인력파견사업시행시 안전에 관한 훈령 제3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사업중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파견을 요하는 사업의 시행상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가 지정하는 4단계 여행경보상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인력파견사업은 금지하며, 여행 금지국가 또는 지역내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파견시에는 여권법에 따라 사전 허가조치를 받아야 한다.
여행제한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봉사단 파견 및 NGO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여타 인력파견사업은 해당 재외공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협력단 인력파견사업시행시 안전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한국국제협력단 인력파견사업시행시 안전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인력파견사업시행시 안전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